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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보호' 법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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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보호' 법에 명문화

입력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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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가 초안을 확정한 민법 개정안에 인격권 보호조항을 포함시켰다고 4일 밝혔다.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생명·신체·자유·성명(姓名) 등에 관한 권리가 여기에 속한다. 인격권 보호를 법에 명문화한 것은 민법의 중심인 재산권 못지않게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할 주된 가치라는 인식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시윤 위원장은 "민법 제1조 2항에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조문을 넣어 그동안 법조문에 들어 있지 않아 학문적, 이론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법으로 명문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격권 보호가 명문화하면 비록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명예, 사생활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의 토대가 되는 한편 인격권 침해로 야기되는 각종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법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이 끝난 경우 집 주인이 세입자가 미리 낸 보증금 가운데 미납 월세, 관리비 등을 정산한 나머지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 규정,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감액청구권' 규정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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