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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혼란막게 조속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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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혼란막게 조속 결론"

입력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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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접수된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기초적인 검토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6월 중순에는 본격 심리를 개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두 사건 피고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 불응시 처벌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포괄적, 추상적인 예외를 두고 있다"며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불응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병역법 88조 1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처리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로, 헌법상 법원이 판단권을 가진다"며 "헌재의 판단과 상관없이 신속한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2년 2월 당시 박시환 서울 남부지원 판사가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2년 4개월이 되도록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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