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7일 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신위원회가 그 동안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경고, 영업정지 등 극약처방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업체간 유효경쟁'이라는 대원칙을 정해 놓고도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실패, 이통 시장의 혼탁을 막지 못한 채 '뒷북 규제'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최근 이통 3사가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 영업활동을 한 사례를 상당수 적발했다. 통신위는 2000년 10월부터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이통 3사가 단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통신위의 시정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는 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온 사업자에게는 제재 강도를 높여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2002년 10월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 및 과당 경쟁으로 인해 SK텔레콤이 30일,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조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이통사간 혼탁 경쟁은 더욱 심해졌다"며 "정부가 유효경쟁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규제의 고삐를 쥐고 있으면도 '시장 독점화를 막고 경쟁을 활성화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4년 동안 SK텔레콤의 시장 쏠림도 막지 못했고, 업체간 공정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찾지 못해 결국 소비자만 희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이통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발 업체 SK텔레콤의 경쟁제한적(시장 쏠림·5월말 현재 시장점유율 51.64%·가입자 기준)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판단 기준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SK텔레콤의 시장 쏠림 현상도 문제지만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전략 부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양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기 보다는 "영업정지 조치만이 과열된 이통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자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은 공정한 경쟁구도 아래에서만 질적·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이라며 "지금 이통 시장에 필요한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선·후발 사업자를 공정하게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에 대한 정통부의 정책 주도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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