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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도 유언 나름/법원 "정신 혼미할때 남긴 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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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도 유언 나름/법원 "정신 혼미할때 남긴 말 무효"

입력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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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에 누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유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모(55)씨가 병중이던 어머니 이모씨로부터 유언을 받은 것은 1998년 12월7일. 이씨는 유언을 한 지 이틀 뒤에 운명했고, 장남인 고씨는 이 유언을 근거로 아버지가 사망 전에 어머니 이씨 앞으로 남겨 줬던 임야(시가 5,400여만원 상당)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누나와 여동생, 사망한 남동생의 가족 앞으로 4분의 1씩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유산을 장남인 고씨가 독차지한 것. 결국 고씨 누나가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고씨가 인감 도장을 가져가 위임장을 위조해 유산을 독차지했다"고 주장, 남매는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결과는 누나의 승리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단독 이한일 판사는 4일 고씨의 누나가 고씨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유산은 가족들이 골고루 나눠갖게 됐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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