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소나 시설에 대한 단속법규가 없어 우후죽순처럼 늘어 온 오피스텔 과외방이 5일부터 전면 금지되지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9인 이하 소규모 생계형 과외방은 계속 허용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오피스텔 과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에서는 과외방은 물론, 학원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오피스텔 과외방은 내년 3월21일까지 유예기간 동안 상가를 물색, 학원이나 교습소로 바꿔야 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에 사는 학생에 대한 방문과외도 금지된다.
반면 과외 교습자가 9명 이하의 학생을 자신이나 학생의 집에서 가르치는 생계형 과외방은 계속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습과목과 교습료, 교습장소를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된 과외비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과외비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때 처벌도 현행 200만원 이하(2차례 적발시)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발효로 과외장소가 노출됨에 따라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고액과외를 단속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주부 등의 생계형 과외는 계속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탈법과외가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 1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고 고액 수강료를 받으면서도 9명 이하의 학생에게 소액 수강료만 받는다고 교육청에 허위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공부방의 장소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이라는 점 때문에 이 같은 탈법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주거형 오피스텔의 방문과외를 적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초 교육부는 단속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학원이나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의원입법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에 밀려 어정쩡한 타협을 보게 된 것이다.
과외방의 음성 고액과외화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모 학원장은 "정부의 오피스텔 과외방 금지 방침 발표 이후 과외방 시장을 빠져 나간 강사들이 가정으로 파고 들면서 고액 불법과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위험수당'까지 붙어 강남 부유층의 과외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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