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촌지 수수 의혹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한 학부형의 자녀를 폭행,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청주 C여중 2학년 J양 가족과 친구들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께 이 학교 복도에서 이모 교사가 J양(14)을 주먹과 발로 머리와 허벅지, 아랫배 등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J양의 친구는 "이 교사가 가만히 걸어가는 J양에게 '왜 슬리퍼를 소리 내서 끄느냐'며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 뒤 구두발로 아랫배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운동장 3바퀴를 돌게 했다"고 말했다. J양은 운동장을 돈 뒤 쓰러져 양호실로 옮겨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3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하혈과 함께 극심한 신경 쇠약 증세를 보이고 있다.
J양의 어머니 김모(45)씨는 "이 교사가 지난해 학교 자모 임원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내역서를 폭로한 나에게 앙심을 품고 딸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머니 김씨는 지난달 초 부방위에 자모 임원들이 학년 주임을 맡았던 이 교사에게 체험학습 등 행사 때 마다 20만∼40만원씩을 건넨 지출내역서를 제보했었다.
이에 대해 이 교사는 "자습시간에 슬리퍼를 소리나게 끌고 다녀 체벌 차원에서 운동장을 돌게 했다"며 "자세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 머리를 건드리고 발로 약간 민 것을 학생들이 폭행한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청주=한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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