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법 상 성인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20세로 돼 있는 선거연령을 19세로 하자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는 4·15총선 전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했으나, 젊은층 표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계산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18세를, 한나라당은 20세 유지를 주장했다.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는 19세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선거연령 인하가 어느 정당에 유리하냐 여부를 떠나, 성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인하를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개정협상 때 "민법 상 성인연령이 19세로 낮춰질 경우 선거연령을 19세로 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선거연령이 20세로 유지되는 바람에 현실참여 욕구가 강한 젊은층이 사실상의 정치행위는 하면서도, 투표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괴리가 있어왔다.
우리당은 19세 인하를 당연시하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민법개정이 확정된 이상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8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수 의견이다.
관건은 시행시기이다. 우리는 선거를 코앞에 둔 선거법 협상이 정치적 이해에 묶여 질척거리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선거연령 인하가 거론된 것은 1992년 14대 국회 때부터였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 19세 인하를 공약으로 걸었으나 개정협상에서는 반대하기도 했다. 여야는 17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개정협상을 시작하여 시행시기를 못박는 게 옳다고 본다.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효되는 시기는 2006년으로 예상된다. 200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 때부터 19세가 된 사람은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