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가져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정순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주택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을 징벌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 아닌가."(손재영 건국대 교수) 조세연구원이 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1단계로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내 토지와 건물에 세금을 물리고, 2단계로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국가차원에서 누진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여기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곳은 지자체. 정순구 국장은 "부동산세를 조세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라는 대전제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며 "강남구의 경우처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과세권을 빼앗아간다면 지자체는 영원히 '마마보이'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영 교수는 "주택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왜 세금을 중과하느냐"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했다.
반면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보유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토지과다보유자, 8억∼10억원 정도 토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별 주택수가 아니고 세대별 다주택, 예를 들어 3주택정도 보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시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면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현재보다 5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누진구조를 완만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000만원짜리 주택 4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현재는 38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면 됐으나 합산 과세할 경우 365만원정도로 9배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부가 1주택씩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주택 이상 보유에 대해서만 합산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위원은 "지자체가 거두는 종합토지세 세수는 1995년 1조2,000억원에서 2001년 1조3,600억원으로 증가세가 사실상 정지됐다"며 "재분배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도 현재 지방세인 종토세가 일부 국세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