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각종 범죄와 관련돼 몰수나 추징된 재산을 현재처럼 국고로 환수하는 대신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의 권고를 수용,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몰수재산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법무부에 따르면 검토중인 기금 대상 범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 범죄'(살인, 유가증권 위조, 배임 및 횡령, 정치자금법 등) 등 20여개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 경찰 등은 앞으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해당 몰수재산을 분배받게 되며, 수사과정에 쓰인 비용도 보상받게 된다. 또 제보자 보상금과 공무원 교육 훈련, 수사에 기여한 외국 기관에 대한 금전적 보상, 마약중독 치료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기금 편입 액수만큼 국고가 줄어들게 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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