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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의원 강제구인 나서/오제세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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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의원 강제구인 나서/오제세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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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는 3일 한나라당 박창달(사진·대구 동구을·3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02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D산악회를 차려놓고 이 사무소의 사무국장인 김태호(45·동구 구의원·구속)씨에게 현금 1,650만원을 주는 등 선거운동원 7명에게 모두 급여와 활동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박 의원은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3차례 소환을 통보 받았으나 모두 불응,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의원은 15, 16대 전국구의원을 거쳐 이번 17대 총선 대구 동구을에서 당선됐다.

■오제세의원 불구속 기소

한편 청주지검은 열린우리당 오제세(55)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음식업지부를 방문, 회원 50여명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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