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관련 근로감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노동부는 8월부터 2개월간 전국 250개 지자체와 공기업, 정부출연·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53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상의 비정규직 관련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고발이나 진정, 사고 등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해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근로감독을 벌인 적은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감독은 아직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규정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사항에 대해 공공부문이 7월 한달간 자체 개선토록 한 뒤 8월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단속이나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시정과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사례는 별로 없지만 민간부문보다 노무관리의 전문성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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