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동식물 보호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해외 수집가들 사이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희귀 나비를 잡다가 적발됐다.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3일 강원 삼척시 하장면에 위치한 나비서식지에서 국립수목원 소속 기능직 손모(46)씨가 지난달 29일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붉은점모시나비'(사진) 1마리를 포획한데 이어 30일 일본인 4명과 함께 또다시 서식지에서 나오는 것을 적발,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붉은점모시나비는 앞날개 길이가 34∼43㎜인 흰색의 반투명 나비로 날개에 검은 줄무늬와 붉은색 둥근 반점 2개가 있는 희귀 나비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이 붉은점모시나비의 집단서식지이고 5월 중순부터 번식기여서 단속을 하던 중 불법 포획 사실을 적발했다"며 "해외 수집가들 사이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데다 적발 당시 일본인 4명이 동행한 점 등으로 미뤄 해외 밀반출 시도 가능성이 높아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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