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낮아질 모양이다.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확정했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된다. 분명히 때늦은 변화이기는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이제까지 민법의 성년 기준은 만 20세였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예컨대 지금의 학제에서 대부분의 대학 1학년생은 만 19세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 1학년생은 술집에서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법을 어겼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술집 주인들이 법을 어겼을 것인가? 잘못된 법이 수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작은 예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법의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대학생만이 문제가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이도 많다. 이런 젊은이들은 대학생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일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세 성인법 아래에서는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각종 매매나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신용카드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모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이런 법적 행위들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잘못된 20세 성인법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 요구가 뜨거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당시 각 당은 이 의제를 순전히 정략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지지층이 세대에 따라 크게 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정략적 접근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어떻게 시민의 기본권을 정략적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대한 도전이자 훼손에 해당하는 중대한 잘못이었다.
17대 총선에서 20세 성인법 때문에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시민의 수가 무려 65만 명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많은 19세 성인들이 잘못된 법 때문에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 의무를 비롯한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멀쩡한 19세 시민들이 잘못된 법 때문에 시민 아닌 시민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다. 20세 성인법의 개정은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였다.
그런데 총선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선거연령 인하 요구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실 시대착오적인 성인 기준 연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의 산물이었다. 사회적 통념으로 보나 실제 사회적 활동으로 보나 고등학교가 청소년의 경계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함께 미성년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미성년의 울타리를 벗어난 어엿한 성인들에게 다시금 미성년의 올가미를 던져서 잡아두었던 것이다.
19세 성인법은 커다란 진보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법마다 제 각각인 성인 연령을 통일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민법과 선거법은 20세, 도로교통법은 18세, 청소년보호법은 19세이다. 이렇게 법마다 성인 연령이 달라서야 권리와 의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부여할 수 없다.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할 것이다.
19세 성인법으로 성인 기준을 둘러싼 현실과 법의 괴리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엿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을 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이 사회는 더욱 젊어지고 활기차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잘못된 법은 시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9세 성인법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홍성태 상지대 인문사회과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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