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대법관 선임에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청방식을 개선하는 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핵심은 대법관 후보추천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일반법관 1명을 포함시키고, 여성 1명 이상을 비롯해 민간의 덕망 있는 인사 3명을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어서, 국민과 사회를 향해 열린 대법원이 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선안이 나온 바탕은 지난해 대법관 제청 때 대법원장이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인사를 배제, 현직 법원장 3명을 제청위원회에 추천한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 반발이 거셌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후보추천 자문기구에 기존의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조직역 대표 외에 외부인사를 추가, 대법관 후보부터 폭 넓게 천거되도록 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후보 명단도 공개, 제청 심의과정을 국민이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방향은 옳지만,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걱정되는 점도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는 대법원장이 자문기구 구성권한을 갖는 것 자체를 논란하고 있고, 후보심의 과정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폐쇄적 인사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자칫 민간 자문위원 선정에서부터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민의 의견을 널리 듣겠다는 대법원의 열린 자세가 우선 중요하지만,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도 사법부 독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는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이다.
사법 개혁에도 이른바 국민참여 요구가 드높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노력은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한다. 열린 사법부의 이상을 좇는데 집착, 그 위상마저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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