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건일 부장판사)는 2일 (주)지누스가 "화의 개시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주권상장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소는 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화의 포함)한 경우 상장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잠식, 영업정지 등의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며 "화의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퇴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상장을 폐지하면 신규자금 조달이 불가능해 오히려 파산이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측의 매매거래 정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화의인가 결정 때까지 매매거래를 중지하는게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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