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30㎞이상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들을 위한 요금 경감 방안이 마련됐다.서울시는 2일 열린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하철 이동거리가 10∼30㎞인 승객의 요금은 당초 요금개편안대로 10㎞를 넘으면 매 5㎞마다 100원을 받는 대신 30㎞를 넘을 때부터만 매10㎞마다 100원을 내게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이상 지하철 이용 승객의 경우 원안보다 100∼200원의 요금이 줄어들게 된다.
시 교통계획과 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될 시의 요금체계개편안이 문제가 됐던 것은 30㎞이상의 거리를 지하철로 이동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요금부담이 커져서였다"며 "수정안은 향후 충청권 지하철 출퇴근 승객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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