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의 길이를 지금보다 최대 30%까지 줄여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코니 길이 제한, 지하층 용적률 산입, 일조권 개선, 주민협정제도 도입, 대지 내 공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를 벽면 길이의 3분의 2이하(전용면적 85㎡ 이하는 4분의 3이하)로 제한했다.
또 건축물 지하층이 주차장이나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마구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층을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
이밖에 다가구 주택의 규모를 기존 660㎡ 이하에서 330㎡ 이하로 축소하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원활한 라멘구조(기둥식)로 지을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기준을 약 15∼20% 정도 완화해 주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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