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증시·저금리 시대엔 덜 잃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증시가 한 달 이상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고, 실질금리 역시 사실상 마이너스인 요즘 투자자들은 안정적이면서 한푼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상품을 찾고 있다. 증권사들도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률에다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추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절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한투자증권 남명우 부장은 "대투증권의 경우 절세형 펀드 판매는 지난해 말부터 한 달에 80억∼100억원 정도의 순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저금리 여파로 3월부터 가입률이 높아지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157억원이 증가했고, 최근에는 매일 10억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 펀드
증권사들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돌려주는 장기주택마련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년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여야 한다.
은퇴 노년층을 위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만65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등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이 상품의 특징은 비과세 혜택이 저축기간에 관계없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1인1통장 가입만이 가능하다. 또 증권사의 생계형저축 상품은 별도의 생계형 펀드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품 중에서 생계형 저축종목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대한투자증권의 경우 주식형펀드 전종목과 채권형의 경우 3개월 이상 전종목, 머니마켓펀드(MMF) 일부 종목, 신탁형 펀드 등이 생계형 저축종목이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8,000만원 한도
장기주식형 펀드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과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인당 8,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2005년 말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절세형 세금우대저축, 연금저축 펀드
비과세 상품의 가입 한도가 넘었다면, 절세형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이자소득세가 일반세율(16.5%) 대신 우대세율(10.5%)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1인당 저축금액의 4,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펀드도 우대세율(5.5%)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매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다. 특히 연간 불입액 중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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