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동차 차광 유리'(선팅)에 대한 본격 단속을 앞두고 경찰 관용차량과 경찰관 개인 차량에 대한 선팅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경찰청은 2일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차량 선팅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차량 선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찰부터 모든 차량의 선팅을 제거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용 차량의 경우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며, 대부분의 경찰서장 관용차량도 일반 시민의 차량보다 짙게 선팅돼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은 "선팅 단속 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고 무조건 선팅을 제거하라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른 경찰관은 "선팅이 안돼 있으면 잠복 근무는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선팅 단속 기준을 현행 '10m 거리에서의 승차자 식별 여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로 변경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선팅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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