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대법관 선임 과정에 국민 일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 올해 8월 임기가 끝나는 조무제(趙武濟) 대법관 후임자 제청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趙準熙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의결해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에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3명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법조계 인사 외에 '국민 일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 3명'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일반인 가운데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며, 법관도 3명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복수 후보에 대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든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천된 후보를 모두 자문위원회에 넘겨 의견을 묻도록 했다.
종전에는 자문위원회의 논의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자문위원회가 추천하기로 의결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추천 사유도 자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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