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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불법정치자금 8년·25억 추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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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불법정치자금 8년·25억 추징 구형

입력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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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일 2002년 민주당 대표 경선 및 대선 당시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25억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정치불신과 기업 회계부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책임을 지겠지만 뇌물 혐의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를 겨냥,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덤비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윤씨로부터 굿모닝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와 부영 등 기업에서 21억2,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부영에서 채권 6억원을 받아 정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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