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겨갈 전망이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몇몇 단체와 개인이 이해관계자를 모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사건에 버금가는 헌법적 다툼이 될 것이라는 지레짐작은 선정적이지만,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 따라서 의문과 우려를 갖게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미리 지적한다.행정수도 이전으로 직접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개인과 기업 등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시비할 게 못 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명분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후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없는 서울시가 국가정책 결정권과 입법권을 헌법적으로 시비하는 데 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이들이 특별법 제정이 정략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한다. 국가균형발전 등 근본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야 모두 행정수도 이전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합헌성까지 부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도 이전은 나라의 법통과 안위가 걸린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헌법적 문제라는 전제부터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 헌법이 특정하지 않은 사안의 국민투표 회부를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도 탄핵사태처럼 본질을 벗어나 정부 지지여부에 따라 사회적 편가르기와 주변적 다툼으로 빗나갈 것이 우려된다. 일부 언론에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 나라의 장래에 중차대한 문제인 행정수도 이전은 계속 진지하게 논란해야 겠지만, 그야말로 정략적으로 다시 악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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