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교 동아리 야유회 도중 이모(20)씨가 장난으로 바닷물에 집어 던지는 바람에 익사한 성모(당시 20세·여)씨의 부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파도가 매우 높았고 성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도 이씨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성씨의 생존시 예상 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남학생들이 다른 여학생들을 상대로 같은 장난을 하고 있었던 만큼 수영을 전혀 못하는 성씨는 이씨의 행동을 사전에 제지했어야 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성씨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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