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새로 공개하는 회사도 앞으로는 외부 감사인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정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현행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신규로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빠져있던 코스닥법인 투자유의 종목과 관리종목도 대상에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장·등록 예정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감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감리 결과에 대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이 감독 당국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지금까진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만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감리위원회를 통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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