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동안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하루라도 빨리 이를 이행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말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당국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추가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세액의 0.03%로 돼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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