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부겸(사진) 의원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누적으로 45일간 면허정지를 당했다.중견 정치인이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다녔다는 것과 교통법규 위반때 순순히 단속에 응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고향인 경북 상주 인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벌점 30점을 받았고 지난달 중순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하다 적발돼 벌점 15점을 추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실장은 1일 "지난해 적발될 때는 교통경찰관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지난달에는 경찰관이 나를 알아보고는 멈칫멈칫하길래 '그냥 끊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면허정지 이후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내에서 움직일 때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얻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그 동안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비용으로 정책인턴을 채용해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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