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이 달 내에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25.7평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되 공공택지 공급 시에는 채권입찰제를 시행,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원가연동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주공아파트에 적용되며, 표준 건축비에다 땅값을 더해 분양가를 산출한다.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총선 공약인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은 주택가격의 안정인데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실익이 없다"며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3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권입찰제로 택지가격이 오르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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