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 장려하는 행위를 건설교통부는 금지하고, 한 쪽에서는 재건축을 억제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장려책을 내놓는 등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농지,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 모순된 정책이 임시 방편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농림부는 휴경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업농촌기본법을 통해서는 쌀 재고 감축을 명분으로 ㏊당 연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똑같은 사람에 대해 '농토를 놀리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 버섯재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농민이 자유롭게 관련 시설을 농토에 지을 수 있게 하면서도, 같은 농업용 시설인 콩나물재배 시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건교부와 농림부가 각각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할하는 건교부는 특정 농지(관리지역) 안에서는 일반창고나 건설자재 야적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반면, 농림부는 '농지법' 규정을 적용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장, 공동주택, 일반창고 등은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건교부가 1일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방안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과 상충되는데다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은 속성상 싼 값에 지분 매입이 가능하고, 용적율도 100% 미만이라 아파트 재건축 보다도 높은 개발이익이 가능해 엄청난 투기를 야기할 수 있어,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도 "똑같은 재개발 사업인데도 단독주택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1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도 상충되는 대책들이 적지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자부는 단기 대책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실태 점검 백화점 등의 과다조명 사용자제 에너지 절약가구 캐시백 등 다양한 수요 억제책을 제시하는 한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서면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가격을 낮춰 유류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이라며 "산자부가 에너지 절약과 시중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등 양립할 수 없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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