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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의원 구속수감/선거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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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의원 구속수감/선거법위반 혐의

입력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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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일 열린우리당 강성종(37·경기 의정부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17대 현역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충남 공주·연기)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경북 영천)에 이어 세번째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모두 1,100여만원어치의 선물을 배포한 혐의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열린우리당 한병도(39·익산갑) 의원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소환,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검찰은 한 의원의 선거운동원이 지역 언론사에 돈을 주고 한 의원을 미화한 내용의 신문을 대량으로 살포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이연웅기자 ywlee@hk.co.kr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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