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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수 따라 요금 차등/건교부, 연내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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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수 따라 요금 차등/건교부, 연내 시범실시

입력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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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인원이 많으면 돈을 더 내는 요금할증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심야 할증도 시간대별로 다른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택시요금이 다양해진다.건설교통부는 1일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종 방안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안에 시범도시를 선정해 기준인원을 초과한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료를 받는 제도를 시행한 뒤 결과가 좋을 경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할증료 적용에 따라 택시요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기본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심야할증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벽 2시 전후와 같은 사각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시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별 적정수준의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 면허 발급건수가 제한된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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