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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위신고 건교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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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위신고 건교부, 집중 단속

입력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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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달부터 주택거래 허위 신고 여부를 가려내는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건설교통부는 3월 말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주택거래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을 가동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은 건교부와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팀은 앞으로 일정 기준을 벗어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주요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되며, 모든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일일이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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