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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장, "지분 위장분산후 기업인수에 제동 '외국인 1인'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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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장, "지분 위장분산후 기업인수에 제동 '외국인 1인' 범위 넓힌다"

입력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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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외국인이 지분을 위장 분산시켜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외국인 1인'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태원 SK회장과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외국인 1인'의 개념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1인'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및 이들의 임원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돼 투기성 펀드가 지분을 위장 분산시켜 국내 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 "외국계 펀드 여럿이 국내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정부 당국이 이들이 특수 관계인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그같은 내용을 담기는 어려우나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최 회장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지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또 "SK가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하면 출자총액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최 회장은 "서면 투표제는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구조조정본부가 있어도 그룹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해 전부터 그룹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등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속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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