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가 1년 단위서 3년 단위로 확대되면서 2006년까지 향후 3년간 수도권에 최대 259만평(856만3,000㎡)의 신규 공장 건립이 가능해졌다.건설교통부는 28일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계획 및 삼성전자·쌍용자동차 공장 증설 계획 등 5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1일 관보 게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수도권에 실제 신축할 수 있는 공장 면적이 늘어나게 됐다.
또 공장 총량제를 3년 단위로 확대하면서 지난 3년간(2001∼2003년) 수도권에서 집행됐던 공장신축 총 면적(247만평)보다 5% 많은 259만평의 신규 공장 건립이 허용돼 앞으로 탄력적인 부지 배분이 가능해졌다.
건교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공장건축허가를 받고도 1년 넘게 착공하지 않거나 부도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실상 공장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환수키로 했다. 환수된 공장총량은 신·증축이 시급한 기업들에 배분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장총량 설정단위가 3년으로 늘어 기업은 장기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고, 각 지자체는 경기 여건에 따라 공장총량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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