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1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2001년 12월) 조건 중 3항인 단말기 보조금 금지 위반에 대해 119억원의 과징금을 이번주 안에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 이같이 결정했다"며 "119억원의 내역은 지난해 말까지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 57억5,000만원과 올해 2월까지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61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25일 SK텔레콤이 합병인가 조건을 어긴 채 단말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통부에 건의했다.
정통부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 통신위원회가 이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이중처벌이라는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정책심의위에서 행정벌의 경우 목적이 다르면 이중 처벌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 같은 법률상의 금지행위 위반과 함께 합병인가 조건 위반을 병합 심리,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아울러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SK텔레콤의 합병 인가조건보고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는 정책심의위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으며 후발사업자 지원정책도 적극 개발·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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