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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사이트 피해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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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사이트 피해 신고를"

입력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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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구제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31일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한 뒤 피해를 본 소비자로부터 6월 한달 동안 신고를 받은 뒤, 외국 관련 부처의 도움을 받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외국어로 쓰여져 있거나 외국 사업자가 발송한 스팸 광고로 인한 불만·피해 사례 등도 접수할 계획이다.관련 피해는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와 소비자보호원 팩스(02-3460-3403)를 통해 접수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산업시찰 기회 등을 제공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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