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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또 미성년자 추행…무면허 운전자에 금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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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또 미성년자 추행…무면허 운전자에 금품요구

입력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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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또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무면허 운전을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다 덜미가 잡혔다.경북경찰청은 30일 술에 취해 10대 다방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문경경찰서 소속 이모(39) 경사와 이모(34) 경장, 전모(31) 순경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문경경찰서장도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경북 문경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이던 이 경사 등은 지난해 12월28일 밤 11시께 문경시 점촌동 N 가요주점에서 일명 '티켓영업'을 하러 온 다방종업원 최모(17)양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다. 경찰은 최양 등 미성년자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 티켓영업을 시킨 다방업주 김모(35·여)씨와 가요주점 주인 임모(47)씨 등 2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최양이 경찰관들을 고소해 강제추행이 드러났는데도 경찰관은 불구속하고 업주들만 구속,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도 29일 달성경찰서 소속 박모(43) 경사와 최모(36) 경장 등 경찰관 2명을 직무태만 등으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경사 등은 23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삼거리에서 교통단속 중 무면허로 적발된 장모(40·건설회사 운전기사)씨가 선처를 호소하자 자술서만 받고 돌려보낸 후 이날 저녁 따로 만나 100만원을 받으려다 적발됐다. 이들의 비행은 장씨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측에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이 무마비를 요구했다"며 가불 사유를 둘러대자 이에 격분한 사장이 경찰에 진정, 들통이 났다. /대구=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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