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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거래시가 조사/국세청, 기준시가 결정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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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거래시가 조사/국세청, 기준시가 결정위해

입력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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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결정을 위한 거래 시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고시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가나 오피스텔의 세금 부과 기준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내년부터 토지와 건물의 가액과 위치 등을 반영해 개별 점포나 가구 단위로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시세의 80%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평가 전문기관을 상대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조사기관을 선정한 뒤 다음달 중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로 모두 30만채 정도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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