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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확보 안하면 건물 신축 못한다/'생태면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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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확보 안하면 건물 신축 못한다/'생태면적' 조례 제정

입력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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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30일 무분별한 바닥 포장을 억제하고 녹지를 늘리기 위해 건물 건축시 녹지·연못 등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내년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올해 7월부터 시나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새로 짓는 건축물에는 생태면적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아스팔트 등 바닥 포장면적이 늘면서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도를 통해 바로 지천과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 홍수와 도시 열섬 현상을 유발했다"며 "생태면적 확보 의무화로 물을 흡수하는 '숨쉬는 땅'이 확충되면 도시 전체의 기후 환경 개선과 지하수 유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 면적중 녹지, 연못 등의 비율을 수치화한 '생태면적률'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예컨데 자연녹지는 1, 인공지반위의 녹지는 0.5, 완전포장은 0.0으로 1㎡당 가중치를 설정해 전체 면적의 생태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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