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30일 4·15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열린우리당 경기 의정부 을 선거구 강성종(37·사진)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과 올 1월 당시 민주당 의정부지구 15개 협의회 회장들을 통해 900여명의 회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비누선물세트와 참기름세트 등 1,1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배포한 혐의다./이연웅기자 y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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