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과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열린우리당 언론 개혁 시나리오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소유 지분 제한 등 일부 정책은 당 내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지적되는 데다 언론계 일부와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우리당 제5정책조정위(교육·문화분야·위원장 조배숙)는 29일 "언론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신문고시보다 강화된 시장 정상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대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의 소유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제한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소위 '조·중·동'이 장악하고 있는 신문 시장에 칼을 들이대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당 안팎의 해석이다. 우리당은 또 편집권 독립을 위해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편집제작위원회 운영 언론사 경영자료 공개 인터넷 언론 인정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 과정에서 제5정조위 스스로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사주의 권한 제한에 부가세까지 떠안게 될 거대 언론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시민 의원이 야당과 거대 언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3단계 언론 개혁안'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유 의원은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극약 처방도 내릴 수 있다"면서도 "위헌 시비도 있는 만큼 소유 지분 제한이 급하지는 않다"며 단계론을 제시했다. 그는 신문 고시 강력 시행으로 신문시장 정상화 편집위원회 구성 제도화로 편집권 독립 사주 소유지분 제한 등 단계를 밟아 국민과 독자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방송법 개정도 신문시장 개혁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감사원의 권고대로 KBS 개혁이 강도높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역 방송국을 통폐합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 예·결산 심사 감사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 명문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범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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