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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기업도 최저임금 月50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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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기업도 최저임금 月50弗

입력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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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관광지구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와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수준이 월50달러인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다. 또 금강산관광지구 안에 은행 설립이 가능하고 네온사인이나 인쇄물, 컴퓨터를 이용한 기업 광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강산지구의 노동·외화·광고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노동규정에 따르면 관광지구 내 기업은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주당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결정됐다. 또 근로자에게 연간 14일의 정기휴가,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전·산후 휴가를 보장하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권익 항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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