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진행돼 온 GM대우차의 레조LPG 차량에 대한 리콜 논란이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로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레조LPG 차량 소유자인 박모씨 등 23명은 28일 "레조의 엔진 결함으로 인해 엔진을 교체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GM대우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박씨 등은 소장에서 "레조는 제작될 때부터 엔진에 결함이 있어 실린더 내벽의 마모와 엔진 오일의 과다 소모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엔진이 파손될 수도 있다"며 "엔진 점화시기만을 조정하는 현재의 리콜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결함을 치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GM대우는 그동안 "차량 엔진에 구조적 결함은 없다"며 리콜을 거부해 오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의 건의를 받아들인 건설교통부의 성능평가 결과 결함이 확인되자 지난 3월 99년 12월 이후 생산된 16만3,000여대의 레조 차량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박씨 등은 리콜 문제로 조직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소송을 추진해 왔으며, 추가 피해 사례와 구체적인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GM대우측은 "건교부의 권고에 따라 리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데도 소송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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