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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재산세율 10%인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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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재산세율 10%인하 의결

입력
200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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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재산세율을 10%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강남, 서초, 강동, 송파구에 이어 재산세 감산을 결정한 자치구는 5곳으로 늘어났다.강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재산세 반기'를 든 광진구의회는 이날 상임위를 거친 10% 인하안을 재적의원 16명 중 본회의에 참석한 15명의 의원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구의회 관계자는 "광진구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 인상정도가 42% 수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8번째에 그치지만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 감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5∼6배 폭등한 강남, 서초, 송파구 외에 나머지 구의 재산세율 감면은 수용할 수 없다"며 광진구에 공문을 보내 재의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에서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광진구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할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강동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지난 25일 통과시킨 20% 감세안을 재의, 재적의원 18명중 13명의 찬성을 얻어 원안대로 의결, 확정했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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