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빈발하는 신문 지국과 구독자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구독 기간 등 각종 구독 조건을 담은 표준 계약서 형태의 신문구독 표준약관을 마련,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 구독도 법적으로 엄연한 '계약'인데도 그동안 구독 계약은 주로 확장 요원의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별다른 명시적 조건 없이 구두로 이뤄져 왔다.신문사 지국들이 경품이나 무가지를 배포하면 이를 받은 구독자들이 그 대가로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신문을 구독해야 되는지를 놓고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따라서 표준 계약서가 일반화되면 신문사와 구독자가 합의로 정한 구독계약이 명문화되는 만큼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표준 계약서 작성시 구독기간을 한두 가지로 특정하지 않고 가급적 지국과 구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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