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소위 '5% 룰'을 완화, 지주회사의 비(非) 자회사 주식 보유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비 자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것을 계속해서 허용키로 했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지주회사가 자회사 아닌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같이 완화하도록 수정 권고했다. 규개위는 "합작 법인의 지분 정리 곤란 등 현실적 애로 사항 해소와 향후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도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이어서 7일 입법 예고 후 한 달 가까이 끌어온 공정거래법 개정 논란이 마무리되고 사실상 정부안이 확정됐다.
규개위는 '5%룰' 예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중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재벌계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의 2006년부터 3년간 5%포인트씩 축소 방안 출자총액규제 예외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정 요건 강화 재벌계 비공개회사의 공시 의무 강화 방안 등은 원안대로 수용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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