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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아동 비디오진술 증거능력 없다"/유치원 원장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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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아동 비디오진술 증거능력 없다"/유치원 원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0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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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 대해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피해 아동 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주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이모(11·당시 5세)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경찰, 검찰에서만 진술하고 법정에 나와 진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측이 제출한 비디오 녹화 테이프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장면이 아닌 치료 과정을 녹화한 것인 만큼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은 13세 미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장면을 녹화해 법원에 제출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양의 어머니 송영옥(45)씨는 "어느 엄마가 6년 전 일어난 나쁜 일로 자기 아이를 법정에 세워 고통을 주려 하겠느냐"며 "98년 당시에는 수사기관에 진술 녹화 시설도 없었고, 녹화해야 하는 줄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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