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로부터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을 받아 경마권 구매를 대행하는 유사 사설경마업이 10월부터 불법화된다.농림부는 28일 마권구매대행 등 경마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마사회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경마권 구매 대행업이 성행, 사설 경마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구매를 대행시킨 고객들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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