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노무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 사이에 이뤄진 '용인땅 매매' 과정에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사진)씨가 삼성으로부터 불법 제공받은 채권 15억원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에 대한 공판에서 "계좌추적 결과 안씨는 2002년 6월 삼성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 15억원을 강씨에게 줬고, 강씨는 이 돈을 같은 해 9월 10억원으로 현금화한 뒤 이씨에게 용인땅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씨와 안씨는 노 대통령이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 변제를 위해 2002년 6월 이씨와 용인 땅을 매매하기로 합의, 같은 해 8월 계약을 체결한 뒤 9월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9억원을 이씨에게 전달했으며, 이씨는 이 돈으로 장수천 빚을 변제했다.
강씨는 안씨로부터 삼성 채권을 전달받은 이후 이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했다. 안씨는 이에 대해 "'알아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강씨에게 전달했을 뿐, 용인땅 매매자금으로 사용된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용인땅 매매를 '호의적 거래'로 판단했던 김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채권이 매매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강씨에 대한 선고 이후 밝혀진 만큼 용인땅 매매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정치자금 제공을 위한 '가장 매매'"라는 검찰측 주장이 다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대선 당시 2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1,000여만원, 몰수 3억원을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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