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정기 부장검사)는 27일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 캠프측에 50억원의 불법자금을 줬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폭로한 혐의(명예훼손)로 민주당 김경재(사진)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국회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폭로성 발언으로 구속되기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지난 1월2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김대평 국장이 국민은행에서 1조원을 대출 받아 주식투자로 2,000억원을 벌어 이를 총선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1월29일에는 당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일성 판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발언의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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