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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축세 도입 '눈앞'

입력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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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을 끌어온 유럽연합(EU)의 '저축세' 도입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EU와 스위스가 지난 21일 저축세 도입을 위한 조세협상을 완전 타결지음으로써 국가간 저축세 도입협상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다. EU에선 내년 1월부터 저축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EU의 저축세 도입은 역내 자금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거주자에 대해선 어느 지역에 예금을 하든 동일세금(이자소득세)을 물리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198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EU 집행위원회측은 그동안 회원국들에 대해 비거주자 이자소득세율을 최저 20%이상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 예금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토록 제안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영국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전제로 한 '국제금융센터'의 위상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에 반대했으며, 아예 비거주자 예금이자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던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원천과세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예금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선 철저한 비밀보장을 앞세워 스위스(비회원국)와 국제 거액자금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룩셈부르크가 강하게 반대했다.

10년이 넘는 협상끝에 결국 EU는 지난해초 절충안을 채택, 12개 회원국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저축세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12개국은 2005년1월부터 비거주자 예금정보를 공유하고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는 2011년까지 원천세율을 단계적으로 35%까지 인상하며 원천세를 적용할 경우 은행비밀보장제도는 유지할 수 있고 역외금융센터인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등에도 저축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 등이다.

가장 주목할 곳은 스위스다.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저축세 원천징수를 받아들이는 대신 고객비밀보장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 대신 원천징수를 통해 받은 세금의 4분의3을 비거주자 소속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만약 스위스 의회가 이 같은 조세협정에 반대할 경우, 혹은 국민투표 절차에 회부할 경우 저축세 내년 시행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편 저축세 도입이 시행될 경우 유럽내 자금흐름엔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란 관측이다. 스위스에 이어 새로운 국제 거액자금의 유입처였던 룩셈부르크는 비밀보장은 지키는 대신 세금을 신설해야하기 때문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스위스 역시 길게 보면 '세계적 비밀금고'로서의 입지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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